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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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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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422
- 등록일
- 2023-03-27
- 조회수
-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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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36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등의 신청서 접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표준수수
료 징수 규정에 따라 수수료의 표준항목 및 금액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여 명확한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수수료의 징수 대상 사무 및 금액(별표)의 종목을 내용별로 구분하여 재정비
나. 유원시설업 허가ㆍ변경 등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 9개 종목 신설(별표)
3.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세무1과장,☎450-7422, FAX:447-7950, E-mail:kys323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