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52
- 등록일
- 2023-03-24
- 조회수
- 82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3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7조)
나.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9조)
다.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일자리청년과장, ☎ 450-7052, FAX: 411-1723, E-mail : aks20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