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46
- 등록일
- 2023-03-23
- 조회수
- 79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35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에 맞추어 상설운영 필요성이 적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사회적경제위원회로 통합(안 제3조)
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5조)
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회의 규정 삭제(안 제6조)
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수당 규정 삭제(안 제7조)
마.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운영세칙 삭제(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일자리청년과장, ☎ 450-7050, FAX: 2201-1988, E-mail : jeis070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