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46
- 등록일
- 2023-03-23
- 조회수
- 78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35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3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설운영 필요성이 적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비상설 운영과 이에 따른 위원의 해촉·임기 규정 등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위원회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5조)
나. 사회적경제위원회 해촉 규정 삭제(안 16조3항, 안 제18조)
다.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임기 삭제(안 16조4항)
라. 사회적경제위원회 회의소집 규정 삭제 및 변경(안 제17조3, 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일자리청년과장, ☎ 450-7050, FAX: 2201-1988, E-mail : jeis070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