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86
- 등록일
- 2023-03-13
- 조회수
- 107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3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계획, 재정공시, 투자사업 등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재정 관련 개별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별 위원회 통합 운영에 따른 조례명 변경
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재정 관련 개별 위원회 통합 운영규정 마련(안 제1조)
다. 재정계획 등 통합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 450-7260 FAX: 411-1721, E-mail : ffwajy8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