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53
- 등록일
- 2023-01-30
- 조회수
- 98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대상 수강료 감면을 그 유·가족까지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 정비(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 450-7153, FAX: 411-1712, E-mail : 2ssj@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