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43
- 등록일
- 2023-01-06
- 조회수
- 123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2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주민 거주사항 파악 및 틈새계층 발굴 등 업무 숙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통장의 임무 특성을 반영하여 임기 연장 필요
나. 행정업무 전산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발달 등 사회 환경 변화에 의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되어 반장 폐지 필요
2. 주요내용
가. 통장의 임기 연장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4조제1항)
나. 반장 제도 폐지(안 제5조제1항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43, FAX : 411-1712, E-mail : sonhh9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