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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53
등록일
2023-01-05
조회수
86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19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5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 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지원 등 구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안 제2안 제7안 제17안 제21)

대출할 수 있는 사람 규정 명확화(안 제10)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수정(안 제21~안 제22조)

. 지역의 독서문화진흥 행사 관련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2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장, 450-7553, FAX: 411-1716, E-mail: kimsky041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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