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62
- 등록일
- 2022-12-19
- 조회수
- 121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39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약칭 용어 변경,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장 급지체계 정비, 기계식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부과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약칭 용어 변경(안 조례 제2조 및 제3조)
나. 공영주차장 급지 체계 개편(안 조례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및 별표1)
다. 참전유공자 주차요금 할인 신설(안 조례 제4조의2제1항 제17호)
라. 견인불가 차량 등의 부정주차 요금 변경(안 조례 제4조제4항)
마.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요건 완화(안 조례 제21조제1항)
바.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교통지도과장, ☎ 450-7962, FAX : 3425-1728, E-mail : dispersion0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