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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72
등록일
2022-12-16
조회수
86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1393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2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지방세 세목명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선정인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세목명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안 제2조제3)

. 선정인원을 15명으로 확대(안 제3조제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lovelove@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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