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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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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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263
- 등록일
- 2022-12-09
- 조회수
-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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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36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정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2. 1. 4. 제정, 7. 5.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전략의 수립(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안 제4조)
라.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5조)
마.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6조)
바. 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7조)
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안 제8조)
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9조)
자. 조사․연구의 의뢰, 교육․홍보, 협력․지원(안 제10조~제12조)
차. 운영세칙(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전화 : 02) 450-7263, FAX : 02) 3425-1719, 이메일 : 2514ju@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