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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가로경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04
등록일
2022-10-27
조회수
105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181


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020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관리기준을 개정하고, 정치 현안에 대한 홍보 및 활동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 광고물에 허가 시 필요한 신청서류 제출 요구 내용 삭제 (2조제1항제2, 3호 삭제)

 나. 전자게시대 설치 기준 내용 신설 (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주민협의회 구성 및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방법 변경 (9조제2항제1호다, 2항제3호 개정)

 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 및 연장 기간 변경 (13조제31항 개정

 마.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 다양화 (26)

 바. 정당현수막 게시대 이용 수수료 면제조항 추가 (26)

 사.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5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가로경관과장, 450-7704, FAX: 411-1742, E-mail : kge112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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