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12
- 등록일
- 2022-10-21
- 조회수
- 115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17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광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의무 규정(안 제4조)
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라.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총무과 ☎ 450-7112, FAX 411-1704, E-mail : ppsy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