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13
- 등록일
- 2022-10-24
- 조회수
- 174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17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8기 핵심공약 중심의 구정운영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행복광진 실현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
- ‘도시발전’ ‘상권활성화’ 추진을 위한 중추적 조직체계 마련
- 핵심공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력 강화
2. 주요내용
가. 도시발전 정책수립 기능 이관에 따른‘정책기획단’폐지(안 제3조)
나.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체육진흥과’신설 및 직제변경 (안 제4조)
다. 신산업 개발 및 지역 활성화 적극 추진을 위한 ‘신산업조성팀’ 신설 (안 제5조)
라. 청년업무 부서 이관(아동청년과⇒일자리정책과)에 따른 현행화 (안 제6조)
마. 스마트정보과 이관에 따른 직제변경 (안 제7조)
바. 지역개발 활성화와 주거정책 수립 및 추진력있는 실행을 강화 하기 위한 ‘주거사업과’를 신설 및 도시재생 사업 축소에 따른 도시재생과 폐지 (안 제8조)
사. 공원녹지과 교통건설국 이관에 따른 업무 사항 현행화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 450-7113,FAX 2201-1988, E-mail : bohemian062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