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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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43
- 등록일
- 2022-10-18
- 조회수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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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16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22.4.21.)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기준 신설(안 제11조)
나. 법 개정(`22.4.21.)에 따른 용어 변경(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
(안 제15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의3, 제29조)
다. 사용료・대부료 관련 조문 정비(안 제29조, 제32조)
라. 그 밖의 상위법령 및 인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 02-450-7343, FAX: 02-3425-1725, E-mail : de00066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