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42
- 등록일
- 2022-10-12
- 조회수
- 109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115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구에서 통용
되는 답례품 제공과 기부금을 통한 주민 복지 증진사업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 (안 제2조~제6조)
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안 제7조~제19조)
라. 부칙 사항에 준비행위 등 규정(안 제1조~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42, FAX : 411-1712, E-mail :
dlrbgml081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