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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42
등록일
2022-10-12
조회수
109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115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0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구에서 통용

되는 답례품 제공과 기부금을 통한 주민 복지 증진사업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 (안 제2~6)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안 제7~19)

. 부칙 사항에 준비행위 등 규정(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42, FAX : 411-1712, E-mail :

dlrbgml081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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