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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49
등록일
2022-08-08
조회수
110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930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88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내 시설에 대한 감면 혜택 및 사회적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 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인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우 조항 마련 및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안 제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8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전화 : 450-7549, FAX : 411-1731, E-mail : likeshindh@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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