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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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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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263
- 등록일
- 2022-08-05
- 조회수
-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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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90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실현을 도모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 및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광진발전소통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안 제2조~제3조)
다. 위원의 임기·해촉 (안 제4조~제5조)
라. 회의운영, 분과위원회, 의견청취 등 (안 제6조~제10조)
마. 회의결과, 비밀 준수 의무, 수당 등 (안 제11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전화 : 02) 450-7263, FAX : 02) 3425-1719, 이메일 :
2514ju@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