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65
- 등록일
- 2022-07-06
- 조회수
- 100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8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구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항목을 마련하는 등 규칙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평가기준으로 별표로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추가(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등(안 별표 1 및 별표 2)
- 평가세부항목 기준 변경(안 별표 1 참고)
·평가항목 삭제 :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
·평가항목 신설 : 녹색금융 이행실적
·별표 1에 대한 배점조정
- 평가세부항목 기준 변경(안 별표 2 참고)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에 녹색금융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
·별표 2에 대한 배점조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 450-7365, FAX: 3425-1725, E-mail : kyeong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