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교육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53
- 등록일
- 2022-06-07
- 조회수
- 103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66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자동도서관 및 아차산숲속도서관 신규개관에 따른 도서관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구립도서관 운영 상황에 맞게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규정 신설 (안 제2조)
나. 도서관의 휴관일 규정 신설 및 인용조문 정비 (안 제3조)
다. 도서관의 회원가입 규정 정비 (안 제5조)
라. 도서관 시설사용 신청 규정 정비 (안 제9조)
마. 도서관 운영시간 개정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장, ☎ 450-7553, FAX: 411-1716, E-mail: agnes10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