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18
- 등록일
- 2022-05-18
- 조회수
- 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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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58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정비하여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문 삭제ㆍ정비 (20개 조문, 1개 별표)
1) 출장공무원 · 복장 및 제복 · 재직기간의 계산,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공가·병가 규정 등 상위법령 중복 조문 등 삭제
2)「지방공무원 복무규정」만으로도 복무관리가 가능한 내용으로, 복무 주요내용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문 정비
나. 특별휴가 중 재난·재해 관련 업무 수행 시 특별휴가 부여 근거 조문 및 특별휴가 일수 확대
다.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8, FAX: 2201-1988, E-mail : woosong920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