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15
- 등록일
- 2022-05-11
- 조회수
- 283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567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 근로기준법 등 규정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여 환경미화원 채용・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미화원 자격기준 중,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결격조항 삭제 (안 제7조의 1항 2호)
나. 환경미화원 가족 우선채용 조항 삭제(안 제10조의 2항)
다. 『서울특별시청 단체협약』개정내용 반영(안 제14조의 2항 등)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정년 준용 등
라.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연차 규정 등 수정(안 제32조 등)
- 월차유급휴가 조항 삭제 및 연차유급휴가 조항 개정
- 여성 생리휴가 유급조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 450-7617, FAX: 411-1743, E-mail : sunah101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