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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63
등록일
2022-05-31
조회수
294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559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511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37, 2022. 4. 1. 시행) 개정에 따라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훈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5, 6, 7, 8, 9, 12, 13)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 (참조 : 재무과장, 450-7363, FAX: 3425-1725, E-mail : pcy022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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