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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80
등록일
2022-05-04
조회수
274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537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을 개정함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5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 운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면제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추가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위촉 비율 확대(안 제3조제3)

  - 외부 위원 20%이상 50%이상으로 확대

  나.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 정비(안 별표1)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교통지도과장, 전화: 450-7980 FAX: 3425-1728, E-mail:yey21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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