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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52
등록일
2022-04-29
조회수
269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22-5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42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0. 7. 6.)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현행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당 등 규정 보완(안 제18조제1항 및 제3)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지급 별표 기준 삭제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등 지급 기준을 조문에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전화: 02)450-7352, FAX: 02)3425-1725 E-mail: jhj4612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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