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52
- 등록일
- 2022-04-29
- 조회수
- 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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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22-5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0. 7. 6.)」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현행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당 등 규정 보완(안 제18조제1항 및 제3항)
○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지급 → 별표 기준 삭제
○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등 지급 기준을 조문에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전화: 02)450-7352, FAX: 02)3425-1725 E-mail: jhj4612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