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33
- 등록일
- 2022-04-26
- 조회수
- 250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49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지방세징수법」상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상 용어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5항제2호제라목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2과장, ☎ 450-7433, Fax : 411-1729, E-mail : dhfodhk@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