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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72
등록일
2022-04-19
조회수
355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46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4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확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lovelove@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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