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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93
등록일
2022-05-10
조회수
392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70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211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구민의 알권리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 명확화 및 용어의 정의 추가·보완 (안 제2)

. 정보공개의 원칙 및 행정정보의 공표 용어 보완 (안 제3, 안 제5)

. 정보공개심의회에 설치·운영 규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수정

(안 제8, 안 제10, 안 제1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3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 전화: 02)450-7193, FAX: 02)3425-17556, E-mail: soohee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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