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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아동청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88
등록일
2022-01-24
조회수
343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05

 

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24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존속기한이 연내 도래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광진구에 거

주하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학기금의 존속기한 변경 (안 제2조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2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

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아동청년과장, 450-7388, FAX: 02-411-1737, E-mail : dgtough162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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