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26
- 등록일
- 2022-01-24
- 조회수
- 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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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9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 월 19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운영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와 지방의회
간 후생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진구 소속 기관에 포함되어 있던 구의회사무국을 삭제하고, 소속기관의 범위 정비(안 제2조제1호)
나. 신설되는 후생복지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7조제5호 신설)
다. 광진구와 광진구의회 간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근거규정 마련(안 제14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450-7126, FAX 411-1704, E-mail: yjy446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