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13
등록일
2022-01-20
조회수
287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9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등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중 의회 인사 관련 사항, 보건소장 소내 공무원 배치 내용 삭제 등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관별 인사담당관에서 의회사무국 삭제 (안 제3조 제3)

. 개정일자 수정 (안 제7조 제2)

. (서류전형 기준) 16조 삭제 (안 제16)

. 시보공무원 수습상황의 평정시기 수정(매월말 정규임용 전), 기관별

평정자, 확인자 구분 삭제 (안 제30조 제1)

. 근무부서 배치 수정(의회사무국 삭제, 보건소 추가) (안 제31조 제1, 2)

보건소장의 소내 공무원 배치 내용 삭제 (안 제31조 제3)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수정(21) (안 제43조 제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450-7113, FAX 411-1704, E-mail : ppsy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