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13
- 등록일
- 2022-01-20
- 조회수
- 296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9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조례(표준안)로 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공무원법 개정(2011.5.23.)에 따라 대통령령(「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제정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대통령령, 2013.12.11.) 별정직 인사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 450-7113, FAX 411-1704, E-mail : ppsy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