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86
- 등록일
- 2022-01-07
- 조회수
- 193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3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 재난 및 특수상황을 대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 및 관리 등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립체육시설(중랑천체육시설) 추가(안 별표 1)
나. 재난 및 특수상황을 대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기준 정비 (안 별표2)
- 코로나19 재난상황 장기화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확대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문화체육과장, ☎ 450-7586, FAX: 411-1715, E-mail : groundk@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