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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77
등록일
2022-01-06
조회수
190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28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월 6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 어린이공연장 개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모든 문화시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사용료 기준 및 감면규정 대상을 정비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변경)

­    - “문화예술회관개별 명칭에서 공연전시 시설등을 포괄하는 문화시설로 개정

. 조문 중회관(문화예술회관)”문화시설로 개정(안 제1~23)

. 문화시설의 범위 및 사용자와 사용료의 정의 개정(안 제2)

­    - ‘문화시설의 범위에 광진어린이공연장 추가, 사용자와 사용료의 범위를 시설을 이용하는 자, 이용료, 수강료 등  명확하게 규정

. 문화시설 위치과 명칭을 규정(안 제3)

­    - 규칙에서 규정한 시설 위치를 별표 1 신설

. 문화시설 수탁자 선정기준 구체화(안 제6)

-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재정부담 능력, 관련분야 전문성 등 고려 , 공단·재단의 수탁선정기준 마련

. 문화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8)

      -  광진어린이공연장 사용료 기준등을 정비하여 조례로 상향입법(별표 2신설)

. 사용료의 특별징수 징수 기준 정비(안 제19)

    - 문화예술진흥법에서문예진흥기금모금 폐지(2004. 1. 1.)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권고사항의 사용료 감면기준 반영 조례로 상향입법, 사용료 감면의 확대 기준 마련(안 제20)

­   - 기존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공자 외에독립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등 관련법 기준에 맞게 감면대상

     추가(별표 2 신설)

   - 재난 및 특수상황을 대비한 감면기준 마련

. 문화시설 수강료 기준 정비(안 제22)

   -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 체육 프로그램과 별도 분리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월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문화체육과장, 450-7577, FAX: 411-1715, E-mail : seung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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