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13
등록일
2021-12-08
조회수
292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128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12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기준인건비(기준인력)에 반영된 사업별 인력에 대한 직렬·직급별 증원 반영을 통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 별표(서울특별시 광진구 직급·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 (붙임문서 참고)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총무과장, 450-7113, FAX:2201-1988, E-mail:withss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