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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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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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297
- 등록일
- 2021-10-29
- 조회수
- 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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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114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 및 입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의 대상 및 예외사유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안 제5조제1항)
재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제2항)
나. 입법 예고 방법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7조)
다. 공청회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상위법 준용 규정 (안 제10조)
라. 입법안 작성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12조)
마.「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2021. 10. 19. 제정, 2022. 1. 13.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안 제7장 제25조)
바.「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장)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전화: 450-7297, FAX: 3425-1719, E-mail: suprise1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