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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89
등록일
2021-10-22
조회수
289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109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1018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립체육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 공공시설 이용자 위약금 부담 경감 등 국민권익위원회 및 타 부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우리구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시설 이용자 위약금 부담 경감(안 제6)

- 면책 규정 구체화로 분쟁 방지, 운영자 귀책 시 이용료 반환 규정 명시, 환불 소요일수 기준 마련

- 사용자 위약금 10% 이내로 규정하여 이용자 부담 경감

. 위탁신청 시 인감증명서 요구사항 삭제(안 제13)

. 소규모 위탁 체육시설 재위탁 가능 조항 삭제(안 제14조제2)

. 구립체육시설(자양체육관) 신설에 따른 사용료 기준 신설(안 별표 3)

.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 신설(안 별표 4~5)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문화체육과장, 450-7589, FAX: 411-1715, E-mail : kimyunji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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