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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88
등록일
2021-10-22
조회수
303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09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1018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 2)

  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책무 (안 제3)

  다. 장애인체육동호회 조직 (안 제4)

  라.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안 제5)

  마.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위탁 (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 450-7588, FAX: 411-1715, E-mail : hyeonju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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