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88
- 등록일
- 2021-10-22
- 조회수
- 303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09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책무 (안 제3조)
다. 장애인체육동호회 조직 (안 제4조)
라.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안 제5조)
마.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위탁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 ☎ 450-7588, FAX: 411-1715, E-mail : hyeonju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