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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82
등록일
2021-10-21
조회수
303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1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 월 21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4조에 따라 구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 2)

. 기본원칙 (안 제3)

. 구청장의 책무 (안 제5)

. 구민의 참여 (안 제6)

. 취약지역 등 우선 고려 (안 제7)

. 목표의 설정 (안 제8)

. 자료조사 및 결과공표 (안 제9)

. 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10)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450-7482, FAX: 411-1731, E-mail : lgh3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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