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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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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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735
- 등록일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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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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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1084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