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63
- 등록일
- 2021-07-14
- 조회수
- 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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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76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 2021. 1. 1. 시행)으로 개정되어 우리구 규칙 제명을 변경하고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변경
- 개정 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개정 후 :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상위 법령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 450-7363, FAX: 3425-1725, E-mail : pcy022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