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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96
등록일
2021-07-08
조회수
412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748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79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해 임기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계획환경계획으로 명칭변경(안 제2, 7, 9, 19)

. 환경정책위원회 임기 규정 정비(안 제2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 조문 신설(안 제21, 2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7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환경과장, ☎ 02-450-7796, FAX: 02-411-1744, E-mail : kimjw333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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