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96
- 등록일
- 2021-07-08
- 조회수
- 412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74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해 임기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명칭변경(안 제2장, 제7조, 제9조, 제19조)
나. 환경정책위원회 임기 규정 정비(안 제20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 조문 신설(안 제21, 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환경과장, ☎ 02-450-7796, FAX: 02-411-1744, E-mail : kimjw333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