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72
- 등록일
- 2021-05-11
- 조회수
- 349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55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견진술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주차행정에 대한 신뢰성 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2조)
나. 심의위원회 구성(제3조)
다. 심의위원 임기 등(제5조)
라. 위원의 제척 ·기피 · 회피(제6조)
마. 심의위원회 운영(제8조)
바. 심의결과 처리(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교통지도과장, 전화: 450-1485, FAX: 3425-1728, E-mail: sujan007@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