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21
- 등록일
- 2021-04-15
- 조회수
- 358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44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 월 15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가 개정(2021. 3. 25.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동물의 월령 조정(안 제2조)
나.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방법 변경(안 제6조)
다. 맹견의 관리규정 신설(안 제8조)
라.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 규정 신설(안 제17조)
마. 동물보호·복지 사업시행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 ☎. 02-450-7321, 팩스 02-411-1722, e-mail : dvm7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