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28
- 등록일
- 2021-01-25
- 조회수
- 330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10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안 제6조)
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기타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안 제11조)
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안 제15조)
라. 매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안 제16조)
마. 선진 교통안전시설의 신설‧정비, 교통안전교육의 보급,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7조~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 ☎ 450-7928, E-mail :
is71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