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17
- 등록일
- 2020-12-03
- 조회수
- 279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13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거법령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관리 업무 이관
: 사회복지장애인과(제22조) → 어르신복지과(23조)
나. 범죄피해자 지원(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관련 업무 이관
: 가정복지과 (제8조) → 자치행정과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7, FAX 2201-1988, E-mail : haessal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