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스마트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34
- 등록일
- 2020-11-26
- 조회수
- 239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08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과 다양한 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지역계획 수립(제5조)
다. 정보시스템 연계 및 연구·개발(안 제7조 ~ 제8조)
라. 스마트도시 정책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제15조)
마. 실무협의회 운영(안 제16조)
바. 주민의 참여 및 교육(안 제18조 ~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스마트정보과장, ☎ 450-7234, FAX: 3425-1733, E-mail : jwnam9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