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54
- 등록일
- 2020-10-13
- 조회수
- 466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927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2021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 (안 제1조)
나. 장학생 선정 절차 개선 (안 제5조)
다.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시 지급처 반영 (안 제8조)
라. 그 밖의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 450-7154, FAX: 3425-1724, E-mail : caiyong042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