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52
- 등록일
- 2020-10-07
- 조회수
- 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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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929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 7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학교 교육이수시간 확대 (안 제8조제1항)
- 주민자치학교 이수 6시간 이상 ⇒ 선정 전 6시간 + 선정 직후 2시간
❍ 등록 외국인에 대한 위원 자격 대상 추가 인정 (안 제8조제1항제4호)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위원 제한규정 신설 (안 제8조제2항제4호)
❍ 위원 연임 시 보수교육 이수시간 명확화 (안 제11조제2항)
- 위원 연임 시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이수
❍ 주민자치회 간사 선출방식 변경 (안 제17조제1항)
- 자치회장 간사 지명 ⇒ 주민자치회에서 호선으로 간사 선출
❍ 주민자치회 총회 개최에 탄력성 부여 (안 제20조제1항)
- 연 1회 개최 원칙,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격년 1회 등 개최 횟수 조정 가능
❍ 주민총회 시 홍보물품 제작·배포 가능 신설 (안 제20조제6항)
❍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 450-7152, FAX 3425-1724, E-mail : jhw1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45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