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아동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68
- 등록일
- 2020-08-25
- 조회수
- 342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79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청년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청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에 구체화하여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적용대상 나이 기준 변경 및 단서 신설 (안 제2조제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아동청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다.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아동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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